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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볼=이재범 기자] 자유계약 선수(FA)의 임의해지 가능 여부가 KBL과 WKBL이 다르다. WKBL은 되지만, KBL은 안 된다.

이대성은 2022~2023시즌 대구 한국가스공사에서 활약한 뒤 FA 자격을 얻었지만, KBL보다 해외리그로 눈을 돌렸다. 최소 2년 이상 해외에서 뛸 거라는 기대와 달리 1년 만에 KBL 복귀를 염두에 두고 FA 신청을 하며 현재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대성은 지난해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회견에서 1년 만에 KBL로 돌아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답을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인생이 생각대로 되는 게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도 이대성이라는 선수가 어떤 레벨인지 알 수 있는 해외 진출이 됐으면 한다. 최대한 오래 머무르도록 하겠다. 은퇴는 한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8일 KBL에서 진행한 FA 설명회에서 이대성의 이번 복귀와 관련해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 현장에서 답이 나왔지만,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이대성은 계약 미체결 선수였기에 직접 KBL에 FA 공시를 신청했다.

현재 많은 팬들이 이대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이런 여론을 감안할 때 FA 신청을 철회하고 2025년 이후 복귀하는 게 낫다. 더구나 2025년에는 이대성이 만 35세 이상 규정을 적용 받아 계약 미체결 선수와 상관없이 무보상 FA가 된다. 1년 차이지만, 여론은 지금과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KBL은 직접 공시 요청을 한 선수라도 FA 공시된 이후에는 철회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대성의 사례를 보면 철회가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게 타당해 보이지만, FA 신청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어 철회 금지를 유지하는 게 나은 측면도 있다.

이대성이 올해 복귀하려고 하자 문제가 되는 것은 가스공사의 보상이다. 가스공사는 2년 이상 해외리그에서 활약할 것이라는 말을 믿고 이대성의 해외 진출을 도왔다. 1년 만에 돌아온다면 가스공사의 입장이 곤란하다. 가스공사는 1년 차이로 보상(보상선수 1명+2억 7500만원 또는 11억 원)을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FA 공시된 이후 임의해지가 가능한지 여부다.

FA 협상 기간에도 임의해지가 가능하다면 가스공사는 해외 진출 의지를 내보인 이대성과 협의 하에 임의해지를 할 수 있었고, 그랬다면 이대성은 현재 가스공사를 원 소속 구단을 두고 FA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의 보상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KBL은 이를 질문하자 FA 대상자가 임의해지 할 수 있는 기간은 FA 공시 전날까지라고 했다. FA 협상 기간에는 임의해지를 할 수 없다.

FA가 FA 협상 기간에 임의해지를 못한다고 못 박은 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우선 WKBL은 가능하다. 박지현이 그랬다. 박지현은 지난 시즌을 끝으로 FA 자격을 얻었고, FA 협상 기간에 임의해지 후 해외리그 진출로 눈을 돌렸다. 실제로 호주리그(뱅크스타운 브루인스)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WKBL 관계자는 “FA 계약 조항에 임의해지를 금하는 내용이 없어서 1,2차 FA와 상관없이 FA 협상기간에도 임의해지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렇지만 KBL은 FA 공시된 이후, 즉 FA 협상 기간 중 임의해지를 금하고 있어 선수도, 구단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B구단 소속인 A선수는 해외리그에서 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확실한 제안을 받지 못해 FA 공시가 되었다. 그런데 FA 협상 중 해외 한 구단의 영입 제안을 받으면 A선수는 KBL이 아닌 해외로 나가고 싶을 것이다.

KBL의 FA 협상 기간은 3단계로 나뉜다. 10개 구단과 자율협상, 각 구단의 영입의향서 제출, 원 소속 구단과 재협상이다. 자율협상과 재협상에서는 A선수가 어느 구단과도 계약을 하지 않으면 된다.

문제는 선수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각 구단의 영입의향서 제출이다. 지난해 이대성처럼 어느 구단도 영입의향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괜찮지만, 한 구단이라도 영입의향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

A선수는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음에도 영입의향서를 제출한 C구단에 발목이 잡힌다. A선수는 C구단과 계약을 하지 않으면 KBL에서는 5년 동안 뛸 수 없다. 해외에 나갈 선수라면 이대성처럼 보상 FA일 가능성이 높고, 보상을 하며 A선수를 영입한 C구단은 곧바로 A선수의 해외진출에 동의하기 힘들다.

A선수가 영입의향서 제출이란 위기까지 넘겨서 해외진출에 성공한 뒤 1년 만에 복귀하면 A선수의 원 소속인 B구단은 가스공사처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

FA 협상 기간에도 임의해지가 가능하다면 A선수도, B구단도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더구나 KBL 선수들의 계약 기간은 5월 31일까지다. FA 협상도 기존 소속 구단과 계약이 유지되고 있을 때 이뤄진다. KBL 정관에는 ‘임의해지 선수는 선수가 계약 기간 중 특별한 사유로 선수 활동을 계속할 수 없어 소속 구단에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하고 구단이 임의해지 선수로 승낙하여 총재가 이를 공시한 선수를 말한다’고 나온다.

KBL 정관에는 계약 기간 중 임의해지가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KBL은 해외 진출하려는 선수는 FA 공시되기 전에 임의해지를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KBL 정관보다 자유계약선수 규정을 우선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이대성이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중 계약 문제가 발생하듯이 KBL과 다른 리그의 선수 등록 기간이 다르다. 이런 상항까지 감안하면 KBL도 WKBL처럼 FA 협상기간에도 임의해지가 가능하도록 바꿔야 한다.

별도로 임의해지가 된 선수는 3년 후 자동적으로 은퇴선수로 처리된다. 다만, 임의해지 사유가 해외진출이라면 3년이 지나도 계속 임의해지가 유지된다.

그렇다면 임의해지 사유가 해외진출이 아닌 경우에도 해외진출이 가능한지 의문이 생긴다. KBL은 임의해지 된 선수는 사유와 상관없이 해외진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사진_ 점프볼 DB(문복주, 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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